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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공기관이란

지방공공기관이란

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·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

지방공기업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·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,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

※ 수도사업, 공업용수도사업, 궤도사업(도시철도 포함), 자동차운송사업, 지방도로사업, 하수도사업, 주택사업, 토지개발사업

지방출자·출연기관 :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관

지방공공기관 유형

지방공기업

지방직영기업 :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

지방공사 :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일종의 독립된 법인 형태의 회사

※ 지하철, 도시개발, 관광 등

지방공단 :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

※ 시설관리, 환경 등

지방출자·출연기관

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와, 출연기관은 지방공단과 성격이 유사함

경영형태 지방공공기관 유형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직원 형태
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100% 공무원
간접경영 지방공사 50% 이상 비공무원
지방공단 100%
출자기관 10% 이상
출연기관 100%
국민추천제 WORK TOGETHER 대체인력뱅크 나라일터 고용노동부 잡알리오 워크넷